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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어소프트 사용 및 제조규제 완화 정책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
작성자
Roman
작성일
2025-04-28 16:24
조회
424
▶ 제안자 성명 및 소개

Roman / 그저 취미생활을 안심하고 하고 싶은 사람.


▶ 제안 정책/법안 제목

국내 에어소프트 사용 및 제조규제 완화.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타국 대비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인한 에어소프트 산업과 그에 관련된 산업이 억제됨에 따라 규제 완화의 필요.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 발사체의 기준 완화: 현재 국내 규정은 14세는 0.14J, 20세용은 0.2J로 제한됩니다. 이는 사실상 사용하기 힘든 수준을 요구하며 일본의 1J, 미국의 2J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치이며 아무리 장난감이라고 해도, 현재 에어소프트건의 탄속이 엄청나게 느리고 약하기에 에어소프트 게임이나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군경의 훈련에 맞지 않습니다.


▶ 제안 정책/법안 세부내용

- 대상 : 국내의 전반적인 에어소프트건과 관련된 취미인들.

- 내용 :

에어소프트건(Airsoft Gun)이란, 공기 및 가스 등의 압력을 이용해 연질의 탄을 발사하는 장난감총 전반을 이르는 단어이며, 국내에서는 흔히 장난감총, BB탄총으로 불리우며 이 장비를 사용하는 스포츠를 에어소프트 게임이라 부릅니다.

오랫동안 경찰의 보여주기식 단속과 언론의 과장된 보도로 국내에서는 이미지가 좋지않으나,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관련된 대회와 산업, 동호회가 존재하여 엄연한 레져 스포츠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동호회 문화와 산업이 지나칠 정도로 억압받고 있으며 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의 에어소프트에 관련된 문화와 산업에 활기를 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 예상 소요예산

-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기존 정책/법안과의 차별성

현재 기존의 14세 이용 제품은 탄속 0.14J, 20세 성인용 제품은 0.2J의 규정으로, 여기서 14세용 제품과 20세용을 완구용과 스포츠용으로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20세 성인용은 스포츠용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20세 성인용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 대만 등의 타 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기대효과

- 아카데미, 토이스타, GBLS등 에어소프트건을 제작하는 장난감 제조사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기간이 축소될 경우, 그만큼 부족해지는 장비 숙달과 훈련 부재로 인한 문제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총기 취급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개선 및 장비사용의 이해도 향상.

- 밀심(milsim. 군사 시뮬레이션) 기준, 예비역과 민방위의 전투력 기량 유지 및 향상의 기대, 나아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인원도 훈련과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 총기조작의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분해와 조립, 사격시 반동과 무게등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 에어소프트건이 단순히 비비탄을 쏘는 장난감이 아닌, 입영 대상자들과 현역, 전역자들이 예비군 훈련보다 더 상세하게 훈련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느낄수 있습니다.


▶ 관련 논문 및 자료 URL

-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irsoftgun&no=150480
-
작성자의 프로필
Roman
전체 7

  • 2025-04-29 22:17

    동의합니다. 서바이벌까지 뛰지는 않았지만, 한때 밀덕질을 즐기던 입장에서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취미는 너무 과거의 규정에 머물러 있다 생각합니다.


  • 2025-04-30 17:01

    동의합니다.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쓸모없는 규제는 걷어내야 합니다.


  • 2025-05-11 11:59

    개인적으로 이 이슈는 에어소프트의 두 분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어른들의 취미'를 하나로 묶어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자!' 라기 보다는 아이들(초등학교~고등학교)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에어소프트 건에는 지금처럼 강도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성인용 에어소프트 건의 경우 구매 및 사용에 나이제한을 두는 대신 외국의 규제와 맞추어 가는 식으로 분리하여 바라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5-05-10 19:50

    찬성합니다


  • 2025-04-28 19:09

    이해하기 어렵네요.. 가뜩이나 묻지마 사건이 잊을만하면 연이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안전 규제도 허술한 마당에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인도에서 활보하는 전동기들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까요?


    • 2025-04-28 20:30

      위의 설명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상할 정도로 매우 빡센 편입니다. 오죽하면 법령으로 규정된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이 비비탄을 맨손으로 들고 던지는 것보다도 더 약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스포츠 용품의 위험성이 문제가 된다면, 실제로 에어소프트건보다 훨씬 작아서 은닉이 쉬우며, 사람에게 던지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실제로 폭력범죄의 무기로 사용되는 야구배트도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죠?

      현재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한국의 규제를 최소한 대만이나 일본 같은 인근 국가만큼이라도 합리적으로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에어소프건의 규제나 위력을 과대평가하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2025-04-28 19:49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일본의 오사카 엑스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국내에서도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었죠.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 국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 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부 주에서는 공공장소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해서 총격전을 벌이는 경우, 실총을 사용한 것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은 실총소지가 법적으로 가능한 곳이고 에어소프트건보다 실총이 더 구하기 쉬운 곳이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엄격한 편입니다.

      현재 에어소프트의 안전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에 현재 상황과 매우 다르기에 안전규정을 새로 정비해야한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활보하는 전동 킥보드들도 사실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들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편리성 하나로 현재 중학생들까지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탑승 및 운전중입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구입하려고 시도해도, 현장 구매를 하거나, 온라인 구매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에어소프트에 쓰이는 다른 모든 제품들은 성인용 제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온라인 구매가 힘들고, 현장 즉 매장에서 구매를 시도해도 판매자인 가게주인께서 먼저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신분증 없이 술과 담배를 살수 없듯이 저희 에어소프트도 신분증과 함께,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인증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규제가 허술한 이유도 과거의 법에 묶여 있기에 지금과 보면 매우 다릅니다. 소방법처럼 매년 개정되는 것도 아닌 제정된 이후 한번도 바뀐적이 없기에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되, 안전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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